2. 홍보 확인서 ver.2
'홍보확인서 ver2'는 기존 홍보확인 방식과 동일하되,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매물 노출개시를 통지해 줌으로써 중개업소가 등록한 매물정보의 진정성을 높이는 매물검증방법입니다.
[ 홍보 확인서 ver.2 입력 방법 등 ]
1) 검증방식 중 "홍보확인서 ver.2"를 선택합니다.
2)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을 입력할때 "개인"을 체크를 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 법인 소유일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소유자 휴대폰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등기부등본 고유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의사항 참고)
6) 홍보확인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홍보확인서"를 선택하고 "이미지 홍보확인서 첨부하기"를 클릭하면 입력창이 열립니다. 그럼 마우스로 소유자명을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물 홍보확인서_ver2"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홍보확인서.ver2가 업로드 됩니다.
7) 개인정보 등의 동의 2군데를 체크하고 추가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합니다.(총 3군데 정보동의 체크)
8)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쿠폰 1개가 차감이 되고 매물검증센터에 매물검증이 의뢰됩니다.
9)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 검수
- 검증센터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정보를 등본과 확인합니다.
- 핸드폰번호의 실명인증이 안될시 기존 홍보확인서 방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명과 홍보확인서 내 "소유자가 불일치시 1회에 한해서 소유자 정보를 수정하여 재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물검증 재요청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홍보확인서가 재수신 되지 않으면 매물등록이 취소됩니다.
- 공동 소유의 매물일 경우 소유자 1명만 입력해야 검증이 통과 됩니다.(2명 입력시 검수 실패됨.)
- 미등기는 본인 확인 없이 홍보학인서v1으로 노출이 되므로 홍보확인서 ver.2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면적 검수는 하지 않지만 "홍보확인서 확인"검수기준인 등기부상에서 집합건물로 조회 되면 "전용면적" 기준, 일반건물로 조회되면 "공급/계약면적"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확인서는 월~토요일 17:30분까지 접수된 건 까지만 당일 처리합니다.
- 법인 매물과 분양권 매물등록은 불가합니다.
10) 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중개사가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경우, 네이버 회원 정보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밟게 되며, 실명이 확인될 경우 advantage를 부여하며, 실명확인이 실패하더라도 홍보확인v1으로 노출된다.
11) 주의사항
-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경우, 네이버에 매물이 노출되면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등록된 매물의 정보와 링크를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소유자는 해당링크를 통해 매물정보 및 거래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물 의뢰 사실이 없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매물의뢰 사실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매물 및 동일주소의 모든 매물은 즉시 노출 종료된다.
- 신고된 매물은 클린센터로 전달되어 관리되며,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