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보확인서 확인
'홍보확인서 확인'이란 '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제공한 '홍보확인서'를 통해 중개업소가 등록한 매물정보의 진정성, 매물의 거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매물검증방법입니다.
[ 홍보확인서 확인 입력 방법 등 ]
1) 검증방식 중 "홍보확인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2)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을 입력할때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체크를 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으로 체크를 하고 법인 소유일 경우 "직원"으로 체크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고유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의사항 참고)
5) 홍보확인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홍보확인서"를 선택하고 "이미지 홍보확인서 첨부하기"를 클릭하면 입력창이 열립니다. 그럼 마우스로 소유자명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법인은 법인명을 쓰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 이름(직원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자명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물 홍보확인서"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홍보확인서가 업로드 됩니다.
6) 개인정보 등의 동의 2군데를 체크합니다.
7)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쿠폰 1개가 차감이 되고 매물검증센터에 매물검증이 의뢰됩니다.
8)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 검수
- 검증센터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정보를 등본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명과 홍보확인서 내 "소유자가 불일치시 1회에 한해서 소유자 정보를 수정하여 재검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물검증 재요청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홍보확인서가 재수신 되지 않으면 매물등록이 취소됩니다.
- 공동 소유의 매물일 경우 소유자 1명만 입력해야 검증이 통과 됩니다.(2명 입력시 검수 실패됨.)
- 분양권을 제외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 임대만 등록이 가능하고 매매는 검수 실패됩니다.
- 면적 검수기준은 등기부상에서 집합건물로 조회 되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일반건물로 조회되면 "공급/계약면적"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 홍보확인서는 월~토요일 17:30분까지 접수된 건 까지만 당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