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매물전송 정리

3. 전화확인

'전화확인'이란 '의뢰인'과 통화하여 '매물정보'의 진정성, 매물의 존재 여부 및 홍보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매물검증 방법입니다.

[ 전화확인 입력 방법 등 ] 

1) 검증방식 중 "전화확인"을 선택합니다.

2) 매도/임대 ​의뢰인명을 입력합니다.

3) 의뢰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4)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을 입력할때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체크를 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으로 체크를 하고 법인 소유일 경우 "직원"으로 체크를 합니다.

6) 개인정보 등의 동의 2군데를 체크합니다.

7)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쿠폰 1개가 차감이 되고 매물검증센터에 매물검증이 의뢰됩니다.

8) 전화확인 매물등록 제한

- 동일한 번호로 일정기간 내 다수의 매물을 등록하여 전화확인 요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동일번호 등록제한)

- 중개업소에서 전화확인 매물등록시 동일한 번호로 60일이내에 2개의 서로 다른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중개업소가 동일한 번호로 60일 이내에 3개 이상 매물에 대하여 매물등록을 시도할 경우 해당 번호의 소유자를 임대사업자(관리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는 매물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별도 위임장 등의 증빙서류는 별도 양식으로 제공이 되며, 중개사가 의뢰인으로 부터 제공받아, 정보회사를 통해 검증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임장 등으로 등록된 의뢰인은 6개월간 그 자격이 유효합니다. 

- 중개업소가 서로 다른 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물을 등록할 때에는 '각 정보회사를 기준으로 동일번호 등록제한을 적용합니다.

9)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 검수

- 검증센터는 정보업체로 부터 받은 매물정보를 전화확인으로 의뢰인에게 확인합니다.

- 등록된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연결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취소됩니다.

- 의뢰인의 전화확인은 영업일 상관없이 2회 진행하며 의뢰인이 통화거부/부재/통화중으로 인하여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화가 연결되면 의뢰인에게 매물정보(가격, 주소,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화 확인중 매물정보와 불일치하는 항목이 발생하면 1회에 한해서 매물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검증센터는 전화 확인이 완료되면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매물정보를 등본과 확인합니다.

- 매물정보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정보수정이 가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전화확인하여 재확인을 진행하는데 영업일 상관없이 2회 진행합니다. 이경우 매물검증 재요청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매물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면 매물 등록이 취소됩니다.